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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을 해고했는데 페이첵을 안받아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x**** 공감0
조회3,483 작성일8/12/2011 11:29:10 AM
안녕하세요
약 1년5개월정도 일한 히스패닉직원을 해고하였는데
이유는 근무태도와 불성실한자세등의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몇개월전에 경고(다른이유)도 한번 주었었으며,
저(매니저)외의 제 보조일하는 친구와
히스패닉친구들사이 제 명령을 전달하는친구도
해고당한직원에 대해 컴플레인을 했었습니다
불성실한 것 때문에요.
그래서 해고하였는데, 해고하는 날 말하는도중 이 직원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다른직원을 통해 전화를 하여 페이첵과 2주정도의 extra
(5일휴가와 5일의 노티스정도)를 받아가라고 전화했는데
안온다고 합니다.
다른 히스패닉직원말로는 아마 변호사를 알아본다고는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좋은 해결법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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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12/2011 1:53:25 PM
1. 평소 근무태도가 안 좋은 것과 불성실한 자세에 대한 경고와 동료직원들의 컴플레인 등을 자세히 문서화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걸 해고하시기 전에 이 직원에게 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당해고 클레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임금을 안 받으러 오면 전화를 한 사실 그리고 주려고 노력했던 과정도 모두 문서화해 놓으세요.

3. 마지막 임금은 해고 당일에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시면 return receipt으로 해서 register mail로 보내서 그 직원이 받았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1 9:05:07 PM
답변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일단 해보고 후에 상항이 또 생기면
다시한번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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