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니스가 3개월 동안 잘 되지않아서, 렌트비를 조금씩 덜 냈는데, 이번달 부터는 다시정상적으로 내고 있고, 다음달 부턴 조금씩 더 내기로 해서 건물주하고 일단 애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 메일로 비지니스 라이센스, tax id,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지 좀 걱정이 되는군요.. 앞에서 말 했듯이, 직접 건물매지니먼트 매니저와 이번 달 부터 렌트비를 더 내게 되면 괜찮다고 해서 애기가 끝났는데도 말입니다.. 건물주에서 무슨 소송을 준비하기위한 절차 일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일단은 서류는 의무적으로 보내야 합니까?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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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8/8/2011 7:58:20 AM
Whatever agreement you had with the landlord must be on writing otherwise they are going to deny it. They are probably asking for info in the event they have to sue you
회원 답변글
m**un**** 님 답변
답변일8/8/2011 10:13:00 AM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Ask 미국 전문가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California 에서는 지주가 세입자 를 퇴거 하기 전에,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California 법 아래에서는 퇴거는 3일 통지서(3 Day Notice) 로 시작 됨니다. 세입자가 통지서 받은 후, 삼일안에 밀린 집세를 안 내면, 지주가 퇴거 소송장 (unlawful detainer) 을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피고 가 소송장 을 받은 후 5일 안에 답장(answer) 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답장을 제출 하 면, 재판 날 이 법원 에 서 정합니다. 이 과정은 약 2-3 주 걸립니다. 지금 현제 계시는 장서에서 계속 계실려면, 밀린 집세를 다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퇴거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밀린 집세를 내실 때, 다 처리 되다는 문서 를 받으세요. 밀린 집세를 처리 안하시면 퇴거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www.lo-mc.com mchung@lo-mc.com T: 213-700-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