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금을 지불해야 해서 현채인직원에게 수표를 써주고 돈을 인출해서 대금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거래처가 이용하는 은행이 저희은행과 다른은행이다 보니 초기에는 인출을 해서 거래처의 은행에가서 입금을 하다가, 요즘은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에서도 직접 거래처은행으로 은행간 이체가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직원이 초기에 하던 방식과 같이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나오다가 길에서 강도에게 털렸다고 합니다.
이상황이 미국이 아니고 코스타리카입니다, 직원이 사고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 신고한 서류는 있는데, 경찰이 아직 조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한국직원이야기가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미국상황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일이 벌어지면,
참고로 저희의 한국직원이 수표를 써줄때, 한번에 인출이 1만불이하로만이 가능하기에, 수표를 현채인이름과 현채인아들이름으로 수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주면, 현채인이 우리은행에서 인출을 해서 바로 은행간에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문의]1. 직원을 회사에 손실을 입힌것으로 고소를 할수가 있는지요? 2. 요즘에는 은행간 이체가 가능한데, 이번에 현금을 찾아 진행하는 과거의 방법을 사용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것으로 고소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