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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notice form 작성 방법좀 알려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lovesimo**** 공감0
조회1,579 작성일8/6/2011 11:15:51 PM
저희 가게 직원을 그만두게 할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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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7/2011 1:53:59 PM
회사의 company policy나 employee handbook에 특별히 해고시 몇주 노티스를 준다는 내용이 없으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의하면 종업원을 해고할 때 노티스를 미리 줄 필요가 없고 해고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노티스 양식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위 직원을 왜 해고하시려고 하는 지 모르겠지만 만일 일을 못하거나 늦게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물건을 훔쳐서 해고하시려면 일단 문서로 된 경고를 주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클레임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 상해보험, 타임카드, 페이스텁 등은 당연히 갖추셔야 합니다.

종업원을 해고할 때는 여러가지 면을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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