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3사람의 임대인이 비지니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건물전체가 임대인 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유틸리티에는 전기세, 물세, 쓰레기세가 통합되어 제가 인수한 곳으로 빌이 오고 있습니다. 2년전에 건물 주인이 하던 비지니스를 제가 인수하였고, 계약당시 유틸리티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당분간 건물주가 내겠다고 하였고, 계약서에는 유틸리티 명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잘 안되는 비지니스를 어떻게 해서라도 팔려고 유틸리티를 당분간 건물주가 내겠다고 했겠지만, 지금와서는 건물주인이 5개월정도 유틸리티를 내지 않아서 유틸리티 터미네이션 편지를 받은 상태고 3일후면 전기가 단전될 지경까지 왔고,임대인 세명은 서로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두곳의 임대인도 주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렌트비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운영하던 비지니스를 제가 인수하여 하고 있기때문에 유틸리티 편지가 제가 운영하는 비지니스 이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은 미납된 유틸리티를 임대인들이 알아서 돈을 모아서 지불하라고 말만 합니다. 이럴경우 유틸리티를 내지 않는다면 저의 크레딧과도 연관이 있는건가요? 만약에 아무도 유틸리티를 지불하지않는다면 미납된 유틸리티를 제가 지불하여도 괜찮은건지요? 그리고 다음달 렌트비에서 지불한 금액을 제하고 렌트비를 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건물주와는 현재 연락이 잘되지 않는 상태이고, 수차례 이 상황을 전했지만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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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8/7/2011 6:37:23 AM
유틸리티 내시고 렌트비에서 공제하세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8/7/2011 8:35:02 AM
이런한 경우에 함부로 유틸리티 빌을 내시고 렌트에서 차감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최초의 리스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유틸리티의 페이에 대한 사항이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조심 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틸리티가 선생님이름앞으로 온다면 더더욱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과 의논을 하셔서 일단 단전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틸리티를 먼저 내시고 이를 렌드로드와 상의하셔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유틸리티를 내지 않으시면 지금 사황에선 선생님의 신용기록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렌드로드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 않은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건물이 차압되거나 파산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