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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alary 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fer6**** 공감0
조회1,874 작성일8/5/2011 2:14:19 PM
식당 종업원을 고용하려하는데
hourly pay대신 salary pay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합니다.그러면 제가 나중에 무슨 불이익(소송)을
당하거나,아니면 제가 종업원한테 받아두어야 할 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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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8/5/2011 2:34:38 PM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1년에 고정된 연봉으로 급료를 지불하면 오버타임과 페이스텁((Itemized Wage Statement))을 주지 않아도 되고 타임카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2명이상의 부하직원들을 수퍼바이저하는) 매니저급에 해당하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해당 급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연봉 액수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료가 계산되는데 1일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오버타임에 대해 이 수치의 1.5배를 오버타임으로 근무한 시간에 곱해 줘야 합니다. 또 연봉(샐러리)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이 됩니다.
가주 노동법상 페이스텁 역시 연봉이나 시간당 급료를 받는 직원 모두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늘 똑같은 급료를 주거나 모든 직원들에게 같은 급료를 준다는 이유로 페이스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아는 업주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별한 법적 양식은 없지만 페이스텁에는 세금 명세뿐만 아니라 정규시간당 급료, 정규 근무시간,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 오버타임 근무시간 등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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