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문제에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선생님이 다른사람에게 위임장을 작성 위임받은 이가 거래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매매시 에스크로를 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서류상으로만 거래한다는것은 일단 미국에 에스크로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등기만 미국에서 할수도 있겠지만(아직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중 특히 세금문제가 발생할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과연 그렇게 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