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자루 포클로져됐다구 하네요... 그럼 언제쯤 나가라는 노티스가 오나요?? 아직은 아무소식이 없는데요..이상해요.. 집을 알아봐야 할듯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착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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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2009 2:11:51 PM
일단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1월부터 금년1월9일까지 차압이 중단되었고 얼마전에 그시일이 다시 1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12월8일자로 포클로저가 됐다고 하셨는데 혹 그이전에 notice of default등의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거나 등기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포클로저가 되었다면 이미 새주인이 나섰가나 아니면 은행으로 주택이등기가 되어 퇴거되어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곳에 주택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오고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제로 차압이 되었다면 언제라도 나가셔야 하기때문에 주택을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Foreclosure sale이 끝나고 나서 새주인이 3일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나가면 모르지만 안나갈 경우 court에서 eviction notice를 주게 되면 강제퇴거를 당합니다. 이런 모든 기간이 대략 1달 내외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사갈 곳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viction notice 같은 거 받고 그러느니 새로 갈 곳을 찾는 대로 이사 나가는 것도 속이 편합니다. 새로 이사간 곳에서는 좋은 일만 생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