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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경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공감0
조회2,418 작성일12/29/2011 11:58:17 PM
법원에서 경매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론 모디중인데 법원에서 라인이 틀리다 보니 통보가 왔군요.
론모디 어시스트는 변호사를 사서 경매 날짜를 연기하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말로 의하면 케런티는 못한답니다.
그럼 돈만 날리는것 같고.
부동산 숏세일 하던중 론모디중이라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다시 숏세일을 할려고 에이젼트에 물어보니 일단 경매 날짜를 연기 시키면은 본인들이 숏세일을 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변호사가 게런티를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집은 2006년도에 오십 육만불에 구입하였고 론은 현제 삼십 사만불이 남았습니다.
디파지를 많이 하였습니다.
현제 집 시세는 삼십 사만불 합니다.
꼭 이집을 지켜야 되는지모르겠습니다.
론 모디가 매달천 오백불만 패이 하는것으로 되면 제가 킵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경매 날짜는 일월 십칠이로 잡혔습니다.
은행에서 경매 담당자가 전화가 안되니 편지를 써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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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10:59:26 AM
경매날짜를 연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집 주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만 하고 법원에는 출두를 하지 않아 파산은 무효가 되고 파산은 신청하는 동시에 경매는 이루어 질수 없으므로 연장이 됩니다.
론모디를 도와 주고 있는 사무실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단 파산 신청시 융자조정 및 숏세일은 중단이 되며 파산이 종료 될때까지 은행에서는 경매 날짜를 다시 잡게됩니다.
숏세일로 경매 날짜를 미루려면 경매 날짜에서 30일 이전에 신청을 요구해야 인정해주는 은행도 있기에 숏세일을 급박하게 신청하여 경매날짜를 미루는것은 불가능 할때가 많습니다.
집의 페이먼트가 늦지 않으신 경우에는 새로워진 오바마 재융자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알아 볼수 있으나 이미 늦으신 기록이 있으셔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융자 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없고 융자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경매는 미루어 질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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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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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1:49:03 PM
현재 융자조정을 진행중 이시라면 일단 은행에서 융자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원 경매를 담당하는 곳과 연락을 해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일단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경매 통지서 즉 notice of trustee sale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일단 연기가 가능 한지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근 주택의 시세를 확실히 알아 보시고 과연 장기간 보유하셔도 이득이 될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고 계속 보유여부를 판단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보다 더 다운을 많이하고 구입하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페이먼트의 연체로 크래딧은 나빠진 상태이고 다운을 많이 하신 이유로 주택을 계속 유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론모디 어시스트란 분들이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융자조정을 도와 주시는 분들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직접 주택의 소유주 이신 선생님이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융자조정이 선생님의 원하시는대로 이루어 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택의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만일 1차융자만 있는 상태이고 론의 발런스가 작다면 경매시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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