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버틸때 어찌 해야 하나요?

지역Oregon 아이디b**an339**** 공감0
조회5,514 작성일12/27/2011 2:56:43 PM
거주지는 오리건 주 이고 임대 계약은 개인대 개인으로 내년 8월 까지 인데 월세 미납에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내보내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야 하나요? 월세는 반년동안 제 날짜에 납입 된적이 한번도 없고 문제는 연락을 받지도 않고 회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견 미리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2/29/2011 7:11:32 AM
부동산이 위치한 시조례에 따라서 렌트에 대한 규정이 다소 다르다고 봅니다.
LA 시의 경우에는 렌트를 정한 시일에 지불하지 않게 되면 법적잉 수속을 퉁하여 강제 퇴거절차를 취하게 됩니다.3days notice 즉 notice를 발행 날로 부터 3일 안에 렌트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자원하여 나가라는 통보로 시작하여 강제퇴가 절차를 시작 할 수 있읍니다. 대개는 변호사나 볍율 서비스를 대행하는 전문가를 통하여 이런 수속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편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banner

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1:53:28 PM
어느 지역이던 간에 임대계약서에서 합의한 렌트비를 페이하지 않는것은 세입자 로써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레건의 해당지역의 지역신문등에서 eviction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에 일을 부탁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렌트비가 체납되면 보통 3-5일 정도의 유예기간 즉 grace period를 걸쳐서 3 day notice로 시작하는 퇴거의 절차를 시작 하게 됩니다. 법대로 처리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