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이사가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로써.. 신랑은 법정날짜를 받아놓고 집에서 나간상태고요. 저는 운전도 못하고..주변에 한인도 하나도 없고해서.. 뉴욕으로 다음주에 일단 이사해서 직장도 구하고 학교도 가려고합니다. 임시영주권자이고요. 운전면허도 뉴욕에서 따야하고.. 은행도 오픈하고.. 쉘터에서 변호사도움을 받기위해 거주지 증명을 할껀데요..
거주자로써 뉴욕 커뮤니티 컬리지에 저렴한 수업료로 다닐려면 일정 기간이상 있어야 하나요? 혹시.. 저같은 케이스 학자금 도움 받을수있는 제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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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24/2009 2:31:59 PM
뉴욕에서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받으려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1년 이상 뉴욕에 거주자로써의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거주증명은 세금보고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Rent 계약서, Utility Bill 등이 사용됩니다. 영주권이 있으시고, 학사학위가 없으시면 학자금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