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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노준건 선생님, 학비보조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e**aechurc**** 공감0
조회1,301 작성일11/24/2009 1:31:38 PM
노준건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california 에 살던, 작은 집이 있는데 팔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그 집에는 tenant 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rent 하여 살고 있고요.
집에서 살지 않고 렌트주면 투자로 간주하여서 학비보조 받는데 불리 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융자액을 갚으면 남을것도 없는 껍데기 집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집을 없애버리는게 나을까요?


학자금 보조를 받으려면 11학년 부터 준비하라는 말이 있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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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24/2009 2:27:16 PM
본인이 살지 않고 Rent를 주고 있는 경우에 이 집의 자산은 투자로 간주가 됩니다. 자산을 계산할때에는 순자산(Net Asset)을 고려하므로 말씀대로 모게지가 많아 남는것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11학년 학생은 2011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므로 학자금보조에는 2010년도 세금보고서가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수입 및 자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10년 세금보고서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므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즉 학생이 11학년일때 조정이 끝나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개인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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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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