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청서 작성시 부모님 직업란에 기재할때 우리 남편이 현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민으로영주권 신청을해서 노동허가서와 임시영주권 여행허가서는 받은 상태이구요. 만일, 무직으로 써놓으면 영주권 받는데 차질이 있는지요. 무직인데 어떻게 취업이민이 되느냐 반문해오면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또, 아이의 학자금 신청은 어떻게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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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24/2009 11:56:33 AM
대학에서 부모의 신분은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대학에 입력된 자료가 이민국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영주권여행허가서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영주권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시면 FAFSA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