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학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저의 아이가 대학을 Caflifornia 로 갈지, Texas 로 갈지 두곳중 한곳으로 갈 것같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California 에 조그만 콘도 하나가 저의 집 전 재산인데(현재 렌트를 주고 있음) 지금 팔면 융자를 갚고 부동산과 세금을 내면 5천불 정도나 남을까 말까하는 그야말로 "깡통" 집입니다. 저의 현재 수입은 너무 적고 미국에 매년 세금 보고를 하였으나 그 집에 관한 것만 한것이라서 지난 6년간 세금을 낸것도 없고 tax return 받은것도 없습니다.
그 집을 유지하다가 1-2년 후 부동산이 오르면 팔것이냐, 지금 처분하여 집을 날리느냐 에 대하여 고심중에 있습니다.
1. 문제는 저의 아이가 학자금 보조를 받아야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집 을 유지하고 있으면 학자금 보조를 받는데 거부당할 수 있습니까?
2. 은행 balance 가 좀 있어도 학자금 보조신청에 거부당하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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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21/2009 6:29:02 PM
EFC(가정에서 학생의 1년 학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 부모의 자산은 가족수, 부모의 나이에 따라 약 4-5만불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은행에 가지고 계신 Balance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합쳐서 4-5만불 이하이면 공제가 되어 학자금보조를 받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