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개인사업자로 계셨다는 이유때문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e-file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file 이 안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기혼인 taxpayer의 배우자가 비거주자로서 SSN가 없고 SSN가 있는 부양자녀가 없다고 하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File을 하셔야 하는데 이때는 e-file을 할 수 없고 우편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Self-employed는 미국개인소득세신고시 보고하실 매출, 비용이 있을때는 Schedule C를 Basic Form 1040에 첨부합니다. 원글님께서는 미국의 개인사업체의 transactions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한국에서 받으신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및 금융기관에서 받으시는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관련된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미국 IRS에 세금 보고 (e-file)하시고, 또한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도 보고대상인지 확인하셔서 하나라도 놓치시는 것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