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도 연방정부처럼 $500,000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처럼 양도소득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개인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보고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현재 전세를 놓고 있던 집에서 2년을 거주하신 후 파시게 되면 미국에 있는 Primary Residence처럼 $500,00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다가 2년 살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양도소득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법이 개정되었답니다. 2009년부터 본인이 거주하지 개월수 비율만큼 양도차액 deduction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