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rewards는 구입하신 상품이나 서비스의 할인으로 간주되므로 소득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카드의 사용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예를 들어, 카드의 개설이나 은행 계좌의 개설만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이 되므로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단, 말씀하신 카드의 rewards가 비니지스용 카드라면,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하신 카드의 지출, 즉 비용의 할인을 받으신 것이므로 rewards만큼 비지니스 비용을 조정(축소)하셔서 소득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위 1번이 맞다면 은행에서는 보너스를 포함하여 이렇게 받은 금액이 연간 개인별 600불 이상이면 1099를 발행하게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보고를 안할수가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럼 600불 미만이면 1099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무방할런지요? 원칙은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1099 발행되지 않는경우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없는거 같아서요
: 위에서 질문하신 것과 달리, 해당 rewards가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도, 알고 계신것처럼 1099가 발행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소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적으로는 1099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미보고가 적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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