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으로 아무런 업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corporation을 설립하셨기 때문에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계속 미니멈 택스를 내라는 통지를 받게 되실 겁니다.
아래 1, 2항을 반드시 하십시오.
1.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에 Certification of Dissolution (Form DISS STK)를 file 하십시오. Form은 www.sos.ca.gov에서 down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Federal and State Corporation Tax Return 을 file 하십시오. 이때 반드시 FINAL return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California 주는 법인세금보고서 제출할때 법인의 순소득이 없어도 Minimum Tax ($800)내야 합니다. 하지만 첫 해는 Minimum tax를 면제해 줍니다. 법인 설립과 폐업을 같은해에 하시는 것이니깐 $800을 캘리포니아주정부에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