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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의 개인연금보험 수령금의 미국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i**179**** 공감0
조회8,684 작성일1/3/2017 6:43:01 PM
미국으로 이민 오기 오래전 개인연금보험(보험회사)을 들었읍니다.
이제 연금수령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완전 비과세인데, 미국에서는
연금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로 종합과세를 합니다.

외국금융회사의 모든것을 신고하는 의무라 신고합니다.
한국에서 비과세인데 미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조금은
억울한 느낌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자(아내와 애들은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나 똑같이 세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정확한지는 모르나 영주권자가 일년에 반년이상을
미국외에서 산다면 세법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아무런 절세의 방법이 없다면 출입국에 편리한 시민권자가 되는게
저로서는 편할듯 해서요.(조금 억울한 느낌은 어쩔수없겠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세니까요..)

.. 연금수령은 한국에서 합니다.
미국에는 자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내야하겠지요.
그런데 한국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연금액 지불건을 미국세청에
알려준 건은 아직 한건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비과세라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인지 구별이 불가능하다합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원금분을 빼고 이자분에 부과하는데 한국은 구분해 줄수
없다고 하니 실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것이 최선인고 합법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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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20/2017 5:19:13 PM
1. 한국에서 비과세인데 미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조금은 억울한 느낌이 있지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연금수령은 한국에서 합니다.

: '연금 수령은 한국에서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국으로 이주 후에 수령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한국 은퇴연금의 수령에 대해 미국의 소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실 방법은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미국 소득세에 있어 동일한 신분입니다)가 한국에서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한국 납세자가 될 수 있다면 한/미 조세협정에 근거한 신청으로 미국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 간주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신청이 IRS에서 승인되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비거주자로서 미국의 소득세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 참고로, 한국의 연금상품 가입도 미국에서 보고하실 해외금융자산에 해당하며, 위 한/미 조세협정에 근거한 비거주자 신청이 받아 들여져도 계속해서 해외금융자산 신고 등 소득세법 이외의 미국 세무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거주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처음부터 비과세라 얼마가 원금이고 얼마가 이자인지 구별이 불가능하다합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원금분을 빼고 이자분에 부과하는데 한국은 구분해 줄수 없다고 하니 실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본 한국 연금의 수령에 대한 소득을 보고하시게 되면, 처음에 납입하신 일시불 납입금이나 분할 납임금 원금들의 합계보다 수령액인 많은 경우, 그 차이가 투자 소득(이자)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의 도움없이도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단, 납입금(원금)이 미국에서 소득 보고된 자산으로 이뤄졌거나 미국 소득 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즉, 미국 납세자가 되시기 이전에 형성된 자산)으로 이뤄진 경우만 원금과 수령금의 차이가 소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회계사 드림

* 본 회계사가 소속된 당 회계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개별 무료상담은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지명 요청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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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8/2017 5:33:20 PM
기다려도 아무런 조언이나 댓글 등이 없네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나 처음이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전문가가 전혀 안계신거 같읍니다.
하긴 한국의 유명 금융관계분들도 완전 황당해 하더라구요.........
미국의 법은 참으로 맘대로인가 싶읍니다....
답변일 1/22/2017 3:19:5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로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비거주자의 조건은 며칠이나 미국외에서 살아야 하는건지요.
일년에 반년이상이면 조건에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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