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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에서 4년간 지사근무를한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f300**** 공감0
조회3,720 작성일1/3/2017 4:20:39 PM

저는 1991년부터 약 4년간 미국LA에있는 미국법인에 근무를하고 1995년에 본사로 다시 발령받아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년정도 LA에서 근무할때 급여에서 SS deduction을 매달공제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4년간 SS에 부었는데, SS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여태껏 공제했던 SS contribution을 외국인에게는 일시불로 돌려 주는경우는 없나요? 아니면 아무런 혜택도 없는건가요?

미국 거주자들은 최소한 10년간 SS를내야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은바에 따르면, 저같은 경우는 매달 300-400달라씩 미국으로 부터SS를 받을수있다는 의견도 있다는데요..전문가님 의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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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2017 5:05:40 PM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합산해서 10년이 넘으면, 4년간 적립한 SS연금을 한국에서 국민연금형태로 지급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1/3/2017 6:04:11 PM
국민연금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과 미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이상이시면 한국과 미국 연금을 각각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미국연금신청은 한국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연금은 한국으로 영구귀국해도 일시불로 주지 않습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은 35년 월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taxpro4u/220834198892)
답변일 1/3/2017 6:54:25 PM
4년간 납부한 쇼셜시큐리티 연금은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남부한 4년 연금혜택을 받기위해선
우선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 미국대사관에가서
[해외체류 및 소셜시큐리티 납입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사관에서 연금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줄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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