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Non-Resident) 신분이 인정되서 FICA 택스를 면제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는가 아닌가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가 하지않아도 되는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거나, 조세조약을 특별히 적용한 경우라면 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의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보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