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하여 많은 기부금은 감사를 받습니다. 주류사회의 미국인은 한국인처럼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므로 많은 헌금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건만 맞으면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생활비를 50^%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 몇가지 조건이 더 있으므로 회계사와 체크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