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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사가 내준 이사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m**hol**** 공감0
조회4,591 작성일8/12/2014 3:40: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회사가 제공한 Relocation package를 통해 중부에서 서부 엘에이로 이사를 왔습니다. 관련 비용은 제가 직접 내지 않았고 회사에서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는 작년 11월에 했고 집을 구하는 4개월간 스토리지에 짐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이사는 올해 봄에 했구요.

그동안 제가 회사측으로 부터 받은 것은 signing bonus와 one time relocation bonus를 올해 1월에 세금을 제외하고 캐쉬로 받았고

기타 이사와 관련된 비용은 회사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제 pay stub를 살펴 보니 회사가 준 두가지의 bonus 외에도 그동안 회사가 이사비용을 낸 약 17000불 가량의 비용이 제 pay stub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사비용, 스토리지 보관 비용, 차량 운송 비용, 템퍼러리 하우징 비용 등등)


그럼 내년 택스 보고시에 이 비용도 포함해서 택스 보고를 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사비용 공제는 할 수 있나요? (2013년도 보고시에는 이사와 관련된 비용 공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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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12/2014 5:06:30 PM
회사가 지불한 이사비용은 페이스텁에 보이더라도, W-2 (직원급여 명세서)를 발급할때 Box 1 Wage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Box 12에 코드 'P'로 기록되게 됩니다. 2014년 W-2를 받아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세금보고 작성하실때, 회사가 지불한 금액이 $17,000인데, 실제로 이사비용이 $17,000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시면, 그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이사비용 공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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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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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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