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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관하여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5**** 공감0
조회4,217 작성일8/10/2014 5:50:21 PM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미 시미권자(취득 5년)로서 한국에 나와 2년째 한국 거주증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권을 받은 이래로 이민오기전부터 가지고 있던 통장의 돈을 5년전부터 해외금융보고시 해마다 보고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위해서 사월에 미국에 한달간 들어갔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인데 한국서 살면서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보고와 소득 보고해야하는지요?
한국서 연금을 매월 230만원 (2200불가량)과 약간의 이자 수입 연 2천불 정도로 합하여 연소득 3만불 정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있는 건물을 살까 생각중인데 이 임대수익도 한국에서 거주 하면서도 한국과 미국 국세청에 이중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보고 해야하지만요
******한국 거주시의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지 ******
궁금사항을 간추려봅니다
*한국의 부동산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지요 ?
*해외금융보고 (5년전부터 지금까지 해왔슴) 한국 장기 체류시 안해도 된다는 정보때문에 햇갈림)
*해외거주국가에서 얻는 소득 보고 역시 미국 국세청에도 보고해야하는지
*연금보고 (미국으로 매달 송금 하는 경우도 보고해야하는지요?지금은 한국에서 받아 생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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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7:15:21 AM
1. 미국의 시민권자는 거주하는 국가/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금융계좌/자산을 미국 당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이때, 한국과 같이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이나 해외근로소득면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등을 적용하시어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로소득이 없어서 해외근로소득면제는 적용할수 없지만, tax credit을 신청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신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2. 부동산 자체는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미국 세금신고 하실때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양식인 Schedule E를 작성하실때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가 들어갑니다.

3. 장기체류와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하셔야 하십니다. 해외자산보고는 (흔히 FATCA로 불리는 양식 8938)은 해외 체류시 총합산한 금액이 부부합산으로 신고시 $400,000까지 이기때문에, 미국 거주자에 비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협정으로 미국에서는 비과세입니다.

5. 미국 세금보고를 위해서 미국방문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공인회계사나, 저같은 미국에 있는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하시면, 구지 입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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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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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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