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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광호 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ery1**** 공감0
조회2,536 작성일8/8/2014 2:33:17 PM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2013년도 tax amend를 할 게 있으면 2014년도가 가기전에만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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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9/2014 9:33:59 AM
수정보고 (Amended Return)는 특정한 Due Date은 없습니다.
환급액 (Refund)을 신청하는 경우는 3년안에 해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2013년 수정보고를 올해안에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수정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구지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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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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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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