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퍼밋이 나와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워킹 퍼밋이 나오기 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갱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워킹퍼밋이 나오기전에, 운전을 하다 혹시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운전중에 경찰에 걸리면 무면허로 티켓을 받는지요? 워킹퍼밋이 나올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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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4/2014 5:54:50 AM
1. 비록 면허증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만 계속 지불하시면서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고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리면 무면허 티켓을 받게 됩니다. 이 티켓의 경우는 다른 티켓과는 달리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3. 운전하지 않고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면 운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는 운전하지 않고 생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워싱톤주 면허라도 우선 취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만료된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