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선생님의 영주권(I-485)신청시 자녀(F-2)도 함께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빨리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국내 체류신분이 없게되면 선생님이 영주권자 자녀초청을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선생님 영주권 진행하는 담당변호사에게라도 조언을 구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