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 취득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조언이 불가능 합니다.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지금까지의 과정과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E-2비자를 취득하는데 유리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 하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