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신분변경후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관광비자로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관광비자 목적에 적합한 방문목적을 잘 준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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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