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B-1→F-1 으로 변경한 후 미국에서 영주권자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F-1 visa (I-20 는 2013년12월까지 유효)를 apply 할 수 있는건지요..
미국에서 B-1 -> F-1 으로 변경 후 약 5개월 정도 후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는데 이럴 경우 한국에 돌아가서 F-1 visa 를 신청하게 되면, 서류상에 영주권자인 남편과 혼인한 것이 문제가 될까 해서요..
1년 전에 혼인 신고를 했고 영주권은 한국에 갔다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한 달 간 방학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입학하고 6개월이 지나서 한달간 방학 신청 가능), 그 기간에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그 동안 가지 못 했던 병원들도 가볼까 계획중이고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한국에서 F-1 visa 신청시에 필요한 I-20 와 재학중인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들을 발급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