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신청자는 I-129를 신청해서 2년 유효한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동반배우자와 자녀의경우 I-539를 이용해서 체류기간을 받게되는데 21세가되는 날짜로 모두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다른 동반자녀의 I-539와 21세가 다가오는 자녀의 I-539를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가 다가오는 자녀는 별도로 미리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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