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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966 작성일3/13/2013 5:33:49 AM
지난 번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4017 에 대한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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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3/2013 5:57:2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신청자격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전에는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야합니다. OPT는 전공한 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학위취득 6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및 접수를 하며 늦어도 졸업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기 90일전부터 마친후 60일내에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2~3개월에 EAD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기간을 포함해 전체 OPT 수속기간은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OPT 신청 절차는 먼저 재학중인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e)에게 I-538 양식을 제출하고 OPT를 신청합니다. DSO는 학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이 전공과 학위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 추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추천 사실을 이민국과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 사실이 기재된 새로운 SEVIS I-20 양식을 발급해 줍니다.그러면 학생은 여권 및 I-94 양식 사본, 사진 2매, 그리고 새로운 SEVIS I-20 양식을 첨부해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 양식)를 이민국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3개월이내에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OPT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으로부터 EAD(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워크퍼밋)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카드를 보면 OPT라는 표시와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AD (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발급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전에 일을 하시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T 학생은 3개월안에 실제 직장을 잡아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60일을 언제 쓸 것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예기간 60일을 학위 과정을 종료한 날로부터 사용한다면 그 2달과 3달을 합해 졸업후 5개월안에 직장을 잡아 일하면 됩니다.

반면 유예기간을 나중에 쓰기로 하고 3개월안에 일자리를 잡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잡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라도 이기간중에 반드시 일자리를 잡아야 OPT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OPT 기간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체류신분상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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