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중에 사소한 이민법 규정을 몰라 변경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즉,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미국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계시다가 역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케이스 입니다.
이런 문제는 수업시작일과 체류만료기간에 대한 이민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분들이 체류기간 만료전에만 신분변경서류를 접수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뿐이고, I-20 에 명기된 수업시작일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이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업시작일과 체류만료기간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생신분 (F-1) 부여에 관한 규정 (8 C.F.R. Section 214.2(f)(5)(i))에 따르면 I-20 에 명기된 수업시작일 30일전부터 F-1 신분이 부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F-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때에도 수업시작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만 미국입국이 가능하며,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업시작일 30일 전부터 학생신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의 현재 체류신분의 만기이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I-20 상의 수업시작일을 현재 신청자의 체류신분의 만기로부터 30일이내에 설정하여야 함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변경시점에 신청자가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7년 대란때 접수자들은 빠르면 5월문호나 늦어도 6월까지는 모두 영주권 문호에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문호가 당장 오픈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많은 진전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거나 7월문호에서 작년처럼 문호가 후퇴될것이라는 예상을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좀 더 지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