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2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유효한 기간중 연장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 E2사업체의 매각진행은 가능합니다.
3. E2사업체 매각후 미국내에서의 거주계획이 없다면, E2사업체 매각후 이민국에 사업체매각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체의 매각후 다른 사업체를 통한 E2신분의 유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사업체의 매각이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거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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