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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Business 매각지연으로 인한 I-94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h**79**** 공감0
조회1,895 작성일3/8/2013 4:00:40 PM
E2 Business 매각이 지연되고 있읍니디. 저는 내년 3월에 I-94가 만기되고 제 처는 금년 7월말에 만기됨니다. E2는 내 이름으로 되었으나 실질적 운영은 제 처가 하고 있고 매각에는 이 사람이 꼭 있어야 함니다. E2 비자는 이미 만기가 넘었읍니다

1. 제 처가 금년 7월 초쯤 서울에 갔다가 8월 초에 무비자로 다시 와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매각을 완료하고자 함니다. 매각이 좀더 늦어진다면 그런 과정을 한 두번 더 해야겠지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요?

2. 다른 옵션은 제 처의 I-94의 연장을 7월 초쯤 이민국에 신청해서 (프로세스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 3-4개월정도? ) 그 기간에 매각을 완료하는 방법은 어떠 한지요?

3.실제 매각완료 후에는 이민국에 매각 사실을 신고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함니까?

감사함니다.

이 영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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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8/2013 10:53:35 PM
1. E2배우자와의 거주를 위해 무비자 방문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E2배우자로서의 신분이 유효한 기간중 연장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 E2사업체의 매각진행은 가능합니다.

3. E2사업체 매각후 미국내에서의 거주계획이 없다면, E2사업체 매각후 이민국에 사업체매각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체의 매각후 다른 사업체를 통한 E2신분의 유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사업체의 매각이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거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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