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을학기 준비를 위해 9월 1일에 미국에 입국했는데 제 I-20가 terminate 됐습니다.
학교측에서 말하길 제가 I-20를 여름학기 부터 신청했고 그래서 I-20 start date 이 08/02/2021 인데 제가 여름학기를 다 온라은으로 듣고 있었기에 여름학기 도중에 미국에 입국한 것이 F-1 vias violation을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이 다 온라인 클래스면 미국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일어난 불찰입니다.
그래서 학교측은 처음 저한테 해결방안을 줄때
1. 가능한 빨리 미국에서 나가고 학교에서 발급받는 a new initial attendance I-20 form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던가
2. 변호사님을 고용해서 현재 terminated된 I-20를 reinstatement 하라고 하였습니다.
1번에 관련되서 학교측에 추가적을 질문하니 15일 이내에 미국을 떠라라고 하였고
new initial attendance I-20 for fall 2021는 다음주 중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비자는 어떻게 ㅣ되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2번에 관련되서는 좀 찾아보니 I-20가 terminate 된 경우에는 제 과실이 아닌 학교 측 과실이여야 만 reinstement 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번째. 1번에 관련되서 제가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자는 2021년 7월에 발급받은 5년짜리가 있습니다)
두번째.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면 다음주에 I-20를 다시 발급 받자 마자 멕시코에 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입국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번째. 2번에 관련되서 제가 듣기로 reinstatement 하는 기간에는 미국에 채류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데 이점을 이용해서 9개월 (3학기) 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채우고 졸업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졸업하면 한국에서 생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겨우 이외에도 적절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I-20가 terminate 됐다는 사실을 inform 받자 마자 밤낮으로 계속 방법을 찾아봤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된 것이 없고 시간을 자꾸만 가고 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