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고 있는 회사는 '언제라도' 그 청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설령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를 변경하여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관련 문의드립니다.
485진행 영수증 받고 워크퍼밋 기다린지 두달정도 됐습니다. 제가 ead가 만료되어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신분유지를 하고, cpt 신청을해서 영주권해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변호사 말로는 AOS가 USCIS에 접수되어서 제가 학교를 드랍해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다고 했습니다.
영주권을 스폰해주고있는 회사가 지금 단계에서 영주권 취소 신청을 할수있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고 있는 회사는 '언제라도' 그 청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설령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를 변경하여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신청을 취소할수 있지만,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셨다면, 다른 스폰서 업체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