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어떤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신청이 가능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I-485 신청 이전에 한국으로 복귀하신다면 I-140 승인을 바탕으로 I-485 대신 이민비자 절차로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2. I-485를 신청한 후에라도 한국에 완전히 복귀하게 된다면 본인의 L-1신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I-485를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이민비자 절차로 전환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줄 의사만 있다면 내년 7월 정도에 한국에 복귀한다고 해도 이민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반가족 포함)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현재 미국회사의 상황과 본인이 제안받은 포지션 등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