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은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실 것이 확실하다면 학생신분은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이 100% 확실하다고 하기 힘들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겨도 영주권 진행은 계속되지만, 또한 영주권 접수 후 180일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지만, 고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스폰서해 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H1B 추첨에 당첨된 사람은 그 신청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당첨자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할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