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여권과 신분증으로 문의를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담당 변호사분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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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