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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서로 해외 근무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k**1k****** 공감0
조회1,118 작성일7/24/2018 11:29:24 AM
영구 영주권자이구여. 재입구 허가서 받아서 해외에서 일하는건 괜찮은가요?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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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24/2018 12:14:08 PM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영주권자로서의 책임 등을 물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1) 미국 내 거주지 유지 하는 일, 2) 세금 보고 건에 관하여 회계사와 문의 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심사하는 여러 조건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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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8 5:41:03 P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취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체류로 해외에 오래 거주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미국내 체류조건 기준 5년 카운트를 새롭게 들어온날부터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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