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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ha**** 공감0
조회1,930 작성일7/23/2018 7:45:28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신청 후 거의 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혼이었을때 취업하려던 회사에서 스폰해준다고 하여 미리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되었어요. 현재 follow to join으로 함께 영주권이 신청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좋지않아 서로 합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나요? 남편은 현재 학생이고 영주권도 그다지 절실해보이지는 않아요. 학교만 졸업하면 될꺼같은데요.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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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10:25:34 PM
안녕하세요

두분이 이혼을 하시게 되시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시기 어렵게 되실듯 사료되며, 배우자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상태라면, 계속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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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8 10:47:14 PM

이민국신고는 본인의 마음입니다.
[이혼판결문] 을 이민국에 신고하면 본인 영주권만 나올것이고
신고 안하면 남편 영주권도 함께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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