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혼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배우자분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할지, 아니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할지, 상황에 맞춰서 고려해보신후 결정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학생비자 신청시, 배우자분이 영주권자라면, 이 또한 고려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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