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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신청시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674 작성일7/22/2018 8:50:58 PM
저희는 현재 남편이 E-2 주체이고 제가 E-2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허가 카드는 나온 상태이며 140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현재 E-2 배우자로 노동허가 카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I-485 제출시 남편은 넣지 않고 저만 넣을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저 먼저 넣고 남편은 나중에 진행하려 합니다.

1. 저 혼자 I-485 넣고 노동허가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제 영주권이 거절시에 저의 E-2 배우자 신분은 죽는것인지요?

남편은 계속 E-2 유지 할 것입니다.

노동허가 카드가 E-2 배우자 노동허가 카드와 485 노동허가 카드는 틀린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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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10:18:52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기존의 E-2 배우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라면, I-485 가 거절이 되셔도, 배우자분이 E-2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본인의 E-2 배우자 신분또한 유지되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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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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