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8 10:18:52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기존의 E-2 배우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라면, I-485 가 거절이 되셔도, 배우자분이 E-2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본인의 E-2 배우자 신분또한 유지되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