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10:32:57 AM 안녕하세요10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셨다면, 갱신에 와이프와의 별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2년짜리 임시영주권 조건부해제 신청이라면, 와이프와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