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8 10:58:52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 취득후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