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대상의 범죄로는 1년 이상의 금고형(Jail), Moral Turpitude, Aggravated Felony의 범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세부적인 구분이 명확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이민법원의 이민판사의 재량과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되는 다른 분들이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저질르게 되는 음주운전(DUI)사고는 원칙적으로 추방대상 죄목이 아닙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사고가 난 것이고 사고를 내게 된 본인이 의도적으로 저질른 과실이 아니라는 이유 입니다. 이처럼 추방대상의 범죄는 위법을 저질른 자의 의도에 따라 추방대상의 범죄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은 무조건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니기에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는다 해도 추방될 염려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고의는 아닐지라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주게되어 Felony의 판결이 되어 이민법원에 송치가 되면 이민판사의 재량과 판단상 추방이 결정되는 수도 있기에 음주운전은 추방대상의 범죄여부를 떠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피해를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위험한 행위이기에 저질러서는 안되는 사고 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Aggravated Felony에 해당이 되어 1년 이상의 징역언도를 받게 되면 추방대상으로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도 피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만일 귀하가 마약과 연관되어 1년 이상의 Sentence를 판결받고, 다행히 유능한 변호사를 통하여 House Arrest를 허락받은 경우라면, 추방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이민법 및 형사법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추방대상의 범죄일지라도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이민판사와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House Arrest는 대부분 음주운전(DUI) 위반으로 초범인 경우에 감옥살이 대신 가정에서 꼭 필요한 활동(직장, 학교등)은 제한받지 않는 가정감옥생활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과 생활하면서 직장과 학교등의 필수적인 활동은 허락 받기에 감옥에서 형을 받는 것 보다는 편리하고 수월한 감옥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ouse Arrest로 인한 추방재판 여부는 위반사항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통상 House Arrest는 6개월 전후의 단기간이기에 추방재판의 대상범죄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가 궁금하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이민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명확한 법률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