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이란 어느 한 사람이 동시에 두개 국가의 시민인 경우를 의미한다. 각 나라 마다 그 나라의 자체적인 정책과 규정 에 따라 자국의 국적법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 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자동적인 법과 규정들에 의하여 이중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출생한 미국시민의 자녀는 미국의 시민 이면서 동시에 다른 외국의 시민이 될 수도 있다.
미국시민은 결혼함으로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고 미국시민으로 귀화한 사람은 출생 국가의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미국법은 이중국적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어느 한국가의 시민권을 선택하라고 규제하지도 않는다. 뿐만아니라, 자동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 그 자는 미국의 국적을 상실할 위험도 없다. 그렇지만, 외국정부의 국적을 신청자가 자의에 의하여 스스로 신청하여 취득한자의 경우에는 미국시민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외국의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해야만 한다.
자유의사인지 아닌지는 신청자가 서명한 진술서나 요청행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미국정부의 입장은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하지만, 장차 복잡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중국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젯점들이 미국의 법과 일치 되지 않아 해외거주 미국시민들을 돕고자 하는 미국정부의 노력을 제한하게 되는 수도 있으며 이중국적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주장이 충성을 서약한 미국정부 보다 더 강력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중국적 소지자는 미국과 외국국가에 충성을 서약하였기에 양국의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양국의 어느 국가든 그 나라의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특별히 차후에 이중국적의 대상국가를 여행 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중국적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미국 시민은 미국 출국 및 입국 시에 미국여권을 사용하도록 요구된다. 외국여권을 사용한다 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느 한 사람이 외국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 하거나 공식 적으로 상실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외국국적을 포기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미국 주재 외국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미국시민들은 해외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적절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으로서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상기 글은 US Dept. of State에 나온 글을 한글로 번역하여 쉽게 설명한 글이고 원글자의 창작글이 아닙니다.
정보제공: 미주한인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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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ee568**** 님 답변
답변일11/29/2011 12:17:24 AM
한국은 명문으로 이중국적 인정합니다. 이명박정부에서 인정햇습니다. 국적법을 개정했습니다. 작년5월4일 .미국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갈립니다 .이한길 변호사가 쓴 책 "영주권을 원하십니까?"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이중국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703-256-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