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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민국서류 접수 시 참고사항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kas**** 공감0
조회3,582 작성일9/3/2011 12:00:19 AM

이민국에 어떤 청원서(Petition)나 신청서(Application)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할 경우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도록 길잡이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또는 무심코 저질르게 되는 실수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서 이민국에서 청원서나 신청서를심사하는 동안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근심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의 참고정보는 이민국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일반적인 고려사항:

모든 이민국 서류양식에는 세부적인 작성요령서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지시 하는 내용을 잘 숙지함으로서 신청서의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원서나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때 아래와 같은 이민국의 길잡이 안내정보를 따르도록 유념하십시오.

• 항상 가장 최근의 이민국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민국은 각종양식서류에 대하여 항시 최근의 양식으로 수정하고 있다.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란에 응답해야 하고 표시하라는 빈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만일 우편으로 접수하고자 하면 검은색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거나 타이핑 해야 한다. 글자나 글자의 바탕에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배경색을 넣어서도 아니 된다.
• 서명을 빠트리면 아니 됩니다.
• 이민국 양식 작성요령에 나와 있는 정확한 이민국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일 수수료감면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면 완성된 신청서나 청원서의 왼쪽 상단에 클립을 하거나 스테이플로 부착하여 보낸다.
• 이민국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입증하는서류들을 첨부한다. 생체 정보 조회를 위한 지문채취 통지서상의 지시대로 따르십시오. 예약 일자, 시간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통지받게 되고 예약일에는 그간 받은 영수증과 다른 유관한 서류들을 지참한다.

2.) 이민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의 순서를 따르십시오.
• 이민국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여권의 원본이나 소중한 개인의 신상서류 원본을 보내지 마십시오. 만일 분실하게 되면 다시 서류를 발급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의 원본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만들 때는 8.5인치 X 11인치 크기의 종이를 사용하십시오.
•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부가적인 서류를 첨부할 때는 페이퍼클립을 이용하여 부착 하십시오.
• 수수료로 수표를 보내는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서류양식의 앞면에 클립이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부착하고 수표상에 신청자의 이름을 기재 해 두십시오(예를 들면, 수표의 메모란에 기재함). 유의사항: 한장의 수표로 한개 이상의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제출하는 서류양식이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모든 서류들이 반송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응답을 기재해야 합니다.
• 수표나 머니오더를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를 수취인으로 기재하십시오. 만일 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곳의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 Treasurer, Guam”이라 명시하십시오. 미국령 버진군도에 거주하신다면 수표의 수취인은 ‘Commissioner of Finance of the Virgin Islands”라고 기재하십시오.
• 한 사람에 관계되는 이민국 서류양식에 기재하는 이름은 항상 동일해야 하며 한가지의 언어형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민국양식의 주소 중 ”Care Of”란에는 신청자의 이름, 회사나 기업체의 이름 또는 건물이름을 기재하십시오. “Care Of”란에 거리명등의 주소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 출생지란에는 항상 출생국을 기재하십시오.
• 출생일은 월/일/년의 형식으로 지정된 란에 기재하십시오.
• 앞 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완성된 이민국서류양식과 함께 정확한 수수료 를 동봉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민국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 머니오더나,
• 은행 보증수료, 또는
• 개인수표 입니다

3) 개인수표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은행구좌에 충분한 잔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신청자의 은행으로 부터 두번 입금이 거부되면 이민국은 신청자의 지불거부된 수표를 이민국의 채권추심부에 보내게 되고 이민수속은 당연히 지연 됩니다.

4.) 이민국통지서 I-797을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신청자의 케이스에 대해 문의하기 전에 기다려야 할 기간에 대해서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는 이민수속마다 기다려야 할 서류진행에 필요한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5.) 제출하는 이민국서류양식에 동봉하는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문번역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영문번역은 영어능력이 있는 자가 번역한 후 “본 번역은 번역자가 최선을 다하여 번역하였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기의 길잡이 정보는 개인적인 서류뿐 아니라 가족단위 서류에도 적용됩니다. 가능하면 가족단위 서류는 온 가족의 서류들을 동시에 보내도록 하십시오. 이민국은 최선을 다하여 한 가족의 인터뷰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보충서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보충 서류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을 때 까지 나머지 전 가족의 수속이 중단됩니다.

왜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하는가?

이민국은 제출한 이민국서류에 대해 완결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충서류 요청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상 보충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로는
• 영주권신청하는 경우에 초청자 또는 공동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체검사 결과서인 I-693가 미비한 경우이거나 영주권신청 수속에 필요한 신체검사 결과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 외국어로 된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를 보내지 않거나 번역자의 번역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은 경우
• 이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슴을 입증해 주는 서류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
•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입국 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슴을 입증해 주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충서류 제출 요청을 피하는 방법

처음 서류 제출 시 필요한 모든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민국서류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입증하는 근거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어 제출하십시오. 제출하는 서류들이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야 하고 상세하게 작성한 후 제출하십시오. 잊지 마시고 이민국수수료를 동봉하셔야 합니다. 서류들이 미비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애매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보충서류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민수속이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완벽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충서류 제출 요청에 대한 조치

보충서류 제출 요청을 받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면 이민수속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보증인의 W-2양식을 제출 요청, EB-1 케이스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요청, 여권상의 출생지와 출생 증명서에 나와 있는 출생지가 다른 이유에 대한 확인서등의 보충서류를 제출 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몇가지의 보충서류 제출 요청의 실예 입니다. 복잡한지 간단한지는 신청서마다 다르기에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도 각기 다릅니다. 회답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보충서류 제출 요청서 상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보충서류 제출 요청을 받게 되면 신청서 심사가 지연 될 뿐 아니라 주신청서와 연관된 부차적인 이민혜택 (취업허가증 또는 사전여행 허가서)의 수속도 지연 됩니다.

보충서류 제출 요청을 받게 되면 회신을 보내라는 곳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회신을 보내야 합니다. 쉬카고의 배달주소로 보내지 마십시오. 항상 보충서류 요청하는 원본서류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한 회답을 보내시고 입증서류들의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보관하십시오.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서 원본을 입증서류들과 함께 보내야 도착하는 우편물과 관계되는 해당서류를 쉽게 찾아 내고 지체없이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즉각적인 수속진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상기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조치하면 완벽하고 정확한 이민국 서류 접수가 될 것 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이민국의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여 도움 받으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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