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이 씨애틀에서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게 되었는데, 9월말 미국 입국시에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한 TN VISA 를 받고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TN VISA (비이민 비자) 를 소지한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들이 씨애틀에서 콘도를 구입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는 건가요? 혹은, 당장은 문제 안되어도, 차후에 H1B VISA 를 신청하게 될 때에 불리하게 될수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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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마이클 정 님 답변답변일8/29/2011 9:54:02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미국내에서 부동산 구입은 이민 신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