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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일반 불체자도 이번 추방유예로 워크퍼밋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 공감0
조회4,294 작성일8/25/2011 8:38:46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로 인하여 수감중인 30만명이 재심사를

받은후에 워크퍼밋두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수감되지 않은 일반 불체자들도 워크퍼밋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나요?

아님 잡혀서 수감된자 중에서 선별해서 주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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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25/2011 9:12:33 AM
이번 이민국발표내용은 사면이나 추방유예라기보다는 기소재량주의의 적용확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재, 추방절차에 회부되는 서류미비외국인의 50%는 범죄기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50% case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 및 관련법원의 인적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소여부의 판단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 때, 기소여부의 결정상 판단자료로 되는 사유들로 15여개 항목을 적시하였지만, 이는 단지 예로서 열거한 것이므로, 기소재량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소재량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몇 가지 사유를 별도로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미군복무이력, 과거 영주권보유, 미성년 및 노약자, 유년시절부터 미국내 거주, 임산부, 범죄행위 피해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소재량주의의 긍정적 적용에 따른 혜택을 입는다는 것은, 서류미비상태의 외국인이 추방절차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나 영주권신청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한편, 기소재량주의의 적용에 따라 추방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영구히 추방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없었습니다만, 이민국발표내용의 말미에 이번의 발표내용은 추후 정책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향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1 8:24:58 AM
어디좀 다녀오느라 답변하신것을 이제 보았네요 ^^;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요 궁금증이 아직 덜 풀렸어요

그럼 체포되지 않은 일반 불체자들은 이번 조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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